3기 방통위 정책비전 발표…광고총량제·다채널 도입 등 지상파 규제 대폭 완화

2014-08-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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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 허용은 검토…종편·지면매체 반발 등 업계 간 충돌 불가피

[방송통신위원회]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앞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광고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3기 방통위는 우선 한류의 기반인 방송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등 광고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방통위가 프로그램광고 6분, 토막광고 3분, 자막광고 40초 등 유형별로 엄격하게 광고를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전체 광고 허용량만 정해 주고 종류·횟수·시간 등 세부 사항은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되 드라마·예능 등 특정 프로그램에 우선 적용하고 유료방송의 중간광고는 횟수·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방통위에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과 신문 등 인쇄매체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지상파의 광고 독식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3기 방통위 과제의 상당수가 방송에 편중된 데다, 지상파 방송을 위한 정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일 것으로 보인다.

광고총량제, 다채널(MMS), 중간광고 등은 지상파 방송들이 줄곧 요구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여부는 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청권 침해 우려 등을 두루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고총량제만 허용돼도 인기 있는 광고만 집중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 지상파 광고 시간이 지금보다 시간당 2~4분까지 늘어나 광고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방송업계에서는 지상파가 연간 수입 약 1000억원을 더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방송의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적용할 세부 항목과 배점 기준을 고시로 제정해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심사가 있을 때마다 매번 심사 기준을 마련해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통위는 새 심사 기준을 마련할 때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평가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방송심의 규정의 감점 수준을 높이고 이를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광고 금지 품목을 완화하며 지상파·종편의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마련, 막말 방송을 지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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