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혐의(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커피전문점 (주)카페베네 대해 과징금 19억4200만원과 함께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카페베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용할 것은 받아들여 개선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억울해 법원 판단을 검토할 계획이다.
KT할인행사에 대한 비용을 가맹점주에 전가했다는 부분에 대해, 카페베네는 "2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며 "2010년 11월 1일 할인행사 진행시 동의하지 않은 1개 점주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는 등 가맹점주에게 행사를 강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업자 강제 지정건에 대해서도 카페베네는 "공정위 조사가 있기 이전인 2012년 4월 4일 창업희망자가 원하는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했다"며 "오히려 가맹 계약 체결에 앞서 인테리어 비용 등 관련 견적을 제시하는 등, 가맹 계약 체결 이후 인테리어 견적을 제시하는 타사 비해 창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카페베네는 공정위 발표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추가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