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현역 의원 '박상은·조현룡' 6일 검찰 출두

2014-08-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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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2년만에 현역 의원이 금품수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은 철도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오는 6일 오전 10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이와 함께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도 출처 불명의 뭉칫돈이 발견되면서 각종 의혹이 증푹되자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김후곤) 4일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을 8월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08년 8월부터 3년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줄곧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조 의원에 대한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고 서울중앙지검이 정관계 사정작업을 사실상 전담하게 된 이후 현역 의원을 사법처리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삼표이앤씨에서 돈을 받아 조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를 지난달 31일 체포해 이틀간 조사하고 이달 1일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조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틀간 조사를 통해 조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수수한 액수가 1억원을 훌쩍 넘는데다 의정활동을 통해 청탁을 들어주는 등 범죄 혐의가 질적으로도 중대하기 때문에 검찰은 조 의원을 소환 조사한 이후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오는 19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당장 조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관피아' 수사대상에 오른 또 다른 인물인 박상은 의원 역시 곧 검찰에 출두한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박상은 의원의 운전기사 A(38)씨가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온 현금 3000만원과 박 의원 장남 집에서 압수한 6억원의 뭉칫돈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박상은 의원에게 6일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A씨가 가져온 현금 3000만원과 박 의원 장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6억원의 뭉칫돈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금의 출처를 캐는 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꼬리표'가 없는 현금의 특성상 출처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수사가 난항을 겪어왔다.

검찰이 수사와 관련해 오랜 침묵을 깨고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배경에는 혐의를 입증할 '무언가'를 찾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3일 "추가로 불법 자금이 드러난 것은 없고, (지금까지 나온) 자금에 대한 추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며 "그뿐 아니라 선관위 고발건 등 박 의원 관련 조사할 내용이 이것저것 있어 소환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상은·조현룡 의원을 직접 만나 대화한 결과 두 의원 모두 검찰 조사에 충실히 응해왔고 조사를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면서 "두 의원 모두 6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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