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김후곤) 4일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을 8월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08년 8월부터 3년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줄곧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조 의원에 대한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고 서울중앙지검이 정관계 사정작업을 사실상 전담하게 된 이후 현역 의원을 사법처리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삼표이앤씨에서 돈을 받아 조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를 지난달 31일 체포해 이틀간 조사하고 이달 1일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조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틀간 조사를 통해 조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관피아' 수사대상에 오른 또 다른 인물인 박상은 의원 역시 곧 검찰에 출두한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박상은 의원의 운전기사 A(38)씨가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온 현금 3000만원과 박 의원 장남 집에서 압수한 6억원의 뭉칫돈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박상은 의원에게 6일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A씨가 가져온 현금 3000만원과 박 의원 장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6억원의 뭉칫돈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금의 출처를 캐는 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꼬리표'가 없는 현금의 특성상 출처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수사가 난항을 겪어왔다.
검찰이 수사와 관련해 오랜 침묵을 깨고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배경에는 혐의를 입증할 '무언가'를 찾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3일 "추가로 불법 자금이 드러난 것은 없고, (지금까지 나온) 자금에 대한 추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며 "그뿐 아니라 선관위 고발건 등 박 의원 관련 조사할 내용이 이것저것 있어 소환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상은·조현룡 의원을 직접 만나 대화한 결과 두 의원 모두 검찰 조사에 충실히 응해왔고 조사를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면서 "두 의원 모두 6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