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 특권층에게 흘러들어… "공기업이나 군인이나 너무들 하네"

2014-08-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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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노인이나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세금이 특권층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는 실정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납세자연맹이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지난해 군인연금 현황 자료 분석 결과, 군인연금을 받은 인원은 총 8만2천313명,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214만9천721원이다.

군 고위 간부의 퇴역연금 월평균 수령액(평균 복무기간)은 대장 452만원(32.7년), 중장 430만원(32.5년), 소장 386만원(31.9년), 준장 353만원(30.2년), 대령 330만원(29.4년)으로, 퇴역연금이 모두 평균 300만원이 넘었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에 기금이 고갈되면서 3대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운데 가장 먼저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지난해 군인연금 국고보전금은 1조3천691억원으로, 국고보전비율이 50.5%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퇴역연금 수급자 가운데 근로소득도 있는 사람은 2만1천446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부처나 지자체 간부 공무원 일부도 퇴직하고 나서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해 최대 1억원대에 이르는 연봉과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까지 받는 실정이다.

이들은 연금지급정지 기준(작년 317만8천160원)에 따라 월 소득이 연금지급정지 기준 미만이면 연금의 100%를 받고, 월 소득이 기준보다 높으면 연금이 소득에 따라 최대 50%까지 삭감된다.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고위공무원이나 군 고위 간부 출신이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면서 재취업해 거액의 연봉까지 받는 것은 분명 과도한 혜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18년 이상 일하고 퇴직할 경우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기간에 더해 퇴직금을 늘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무·휴직 제도 역시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부산항만공사는 휴직할 때 회사 측 허락이 있으면 3개월까지는 기본급을 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또 노조 전임자가 아닌 직원이 근무 시간에 노조 활동을 하더라도 유급 근무로 처리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너무 심각하네", "공기업이나 군인이나 너무들 한다", "이러니 못사는 사람들은 못 살고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살지", "당장 뜯어 고쳐야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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