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의사, 약사들에게 15억6000만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CMG제약 전 영업본부장 김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 등은 차병원 계열인 CMG제약 전·현직 영업직원으로 전국 379개 병·의원 소속 의사와 약사들에게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방식으로 금품을 건넸다. CMG제약에서 수 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북 울진군 한 종합병원 의사 양모(35)씨는 구속하고 의사와 약사 3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주는 사람과 함께 받는 사람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에 따라 의사와 약사도 무더기로 기소된 것이다.관련기사'쌍벌제'에도 제약 리베이트 성행...왜?'쌍벌제' 비웃는 제약 리베이트...해결방안은 가격 규제 개선? #리베이트 #병의원 #쌍벌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