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룡마을 위치도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2012년 8월 2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서울시는 '구역 지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도시개발법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2항의 자동 실효 규정에 따라 4일자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2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환지방식(토지보상)'을 일부 도입하기로 하자 강남구가 토지주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해 수년째 사업이 표류했다.
이에 서울시는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 원칙에 따라 토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부지, 연립주택 부지, 아파트 1채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수정계획안을 만들어 강남구에 두 차례 제출했지만 구는 여전히 특혜 소지가 있다며 반려했다.
강남구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구역이 해제되더라도 3개월이면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까지 다시 수립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가 다시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사업계획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사업이 무산된 데 대해 "2년여간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며 수정 계획안을 계속 제출했지만 강남구가 모두 거부해 구역 지정이 해제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룡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거주민의 재정착을 실현한다는 원칙하에 강남구와 협의해 도시개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며 "강남구도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갖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