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핀(My-pin)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13자리 숫자이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사용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및 유출에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앞의 두 경우에 준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한 경우로서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실명확인을 하지 말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마이핀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마이핀은 인터넷으로 발급(www.g-pin.go.kr) 가능하며, 인터넷을 사용하기 불편한 시민들과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들은 법정대리인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마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