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구글의 스마트폰 기본OS 안드로이드에서 채용된 MS의 특허에 대한 사용료 지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뉴욕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AFP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이날 데이비드 하워드 MS 법률담당 부사장은 “MS와 삼성전자는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으나 불행히도 수개월 전부터 삼성전자가 종전 라이선스 계약에 이견을 나타내 법률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MS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1년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MS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 관련 크로스 라이선스 IP(지적재산권) 계약을 체결했고, 삼성전자는 이에 따른 사용료를 MS에 지불해왔다.
데이비드 하워드 부사장은 “수개월간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MS는 이번 소송에서 이 문제가 삼성전자의 특허권 사용료 거부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원에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하워드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MS의 노키아 인수가 특허권과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 계약 무효화 여부를 별도로 법원에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은 MS가 핀란드 노키아의 휴대전화 단말 사업을 인수하면서 양사 간 특허계약은 무효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작년 9월 인수계획 발표 후 특허 사용료의 지불을 거부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