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정원 김모(48·구속기소)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출입경기록상 유씨는 2006년 5월27일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6월10일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돼있다.
이 기록은 당시 '서울시 간첩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였으나 중국 사법당국의 조사결과 결국 위조문서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가 문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구체적 경위를 보강 수사한 뒤 모해증거위조 혐의를 덧붙여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은 수사 결과에 따라 앞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과장 등 국정원 직원들도 추가로 기소될 수 있다.
검찰은 김 과장 등을 조사하면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김씨의 신원을 파악했으나 중국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30일 배편으로 입국하자 곧바로 체포해 출입경기록 위조 경위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김씨가 갑자기 국내에 들어온 배경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