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8/01/20140801153435889802.png)
▲ 마이너스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사용, 잔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 직장인 김씨는 최근 커피전문점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했는데 잔액이 마이너스 1만2000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겨 곰곰히 생각해보니 사용한 체크카드와 연계된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었던 것이다. 평소처럼 체크카드를 아무 생각없이 사용하다보니 잔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즉, 의도치 않게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 꼴이 돼 버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본의 아니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잔액이 없어도 알림 메시지나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결제가 진행돼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보통 일반 통장의 경우 잔액이 없으면 체크카드로 결제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마이너스 통장는 잔액과 관계 없이 결제가 진행된다.
마이너스 통장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통장을 이용해 일정한 금액을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대출 제도로, 일반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연 10% 내외다. 일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높게 형성돼 있다.
김씨는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통장에 갖고 있는 잔액 내에서 결제하겠다는 것인데 의도치 않게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게 된 상황이라 당황스럽다"면서 "큰 돈이 아니더라도 요즘처럼 한푼이 아쉬울 때 이자를 물게돼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인지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은행들이 이런 작은 부분에도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마이너스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가 없지만, 은행들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되레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지 못한 고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통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 내역과 잔액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지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하나하나 알림 메시지를 보내면 소비자들이 더 귀찮아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