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감사원은 "지난 1∼3월 로봇물고기 연구개발사업 등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소의 R&D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위법 부당사항 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사업을 총괄한 한국산업기술연구회는 로봇물고기 사업이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영속도의 경우 1초에 2.5m를 헤엄쳐야 하지만 감사원 테스트에서는 23cm밖에 나아가지 못했다. 또 테스트 도중 로봇 작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로봇 물고기에 장착돼 있어야 할 탁도 측정 센서는 장착돼 있지 않았으며 시제품 9대 중 7대가 고장나 위치인식이나 군집제어 기능은 아예 테스트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