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정부가 그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다시 제기한 재산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는 정부가 유병언 씨의 아내인 권윤자(71) 씨를 비롯해 자녀인 섬나(48·여), 상나(46·여), 대균(44), 혁기(42) 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채권 가압류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다.
유병언 씨가 숨진 것은 지난달 12일 전으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그 이후인 6월 20일~7월 11일에 유병언 씨를 상대로 5건의 가압류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지난 7월 4일부터 17일 사이에 모두 인용했지만 이는 유병언 씨의 사망 후에 이뤄진 것이라서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날 인용된 가압류 사건은 정부가 재신청한 9건 중 25일 접수된 한 건이다. 유병언 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 등 10명이 차명 보유한 부동산 등이며 실거래가로 총 87억 5340만 원 규모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는 유씨 명의로 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서 유병언 씨 가족들의 상속 지분을 특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내렸다. 신 판사는 보정서가 제출되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면 유병언 씨 명의 계좌로 현재 입금돼 있거나 장래에 입금될 2000억 원 채권도 모두 동결된다.
유병언 씨의 사망신고와 관계없이 실제 사망 시점부터 아내 권윤자 씨와 자녀들에게 재산상속 등 법률적 효과는 모두 발생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부인인 권윤자 씨가 27%, 자녀 4명이 각각 18%씩 법정상속받게 된다. 단, 권윤자 씨 등 유가족이 유병언 씨의 상속을 포기할 경우 이번 가압류 신청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유가족이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병언 씨의 재산이 상속된다.
정부는 유병언 씨 사망에 따라 제기한 가압류 재결정이 내려지면 구상권 청구소송을 통해 유병언 씨 일가와 회사 등의 재산을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