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제재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5월20일 안보리 보고 이후 북한의 제재 위반 사항과 관련국의 이행 내용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북한제재위원회의 90일 보고 규정에 따라 소집됐다.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는 유엔 결의안 1718호에 따라 90일마다(2·5·8·11월)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 문제와 함께 이행 강화 차원의 권고사항 등을 보고하게 돼 있다.
북한은 3월26일 노동미사일 발사 이후 6월26일 스커드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후 지난 9일(스커드 미사일 2발), 13일(스커드 미사일 2발), 26일(스커드 미사일 1발)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말과 3월 초에 북한이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에 대해 처음으로 북한 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이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제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서한을 보내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제재위원회는 북한의 계속되는 결의안 위반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이사국들도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 회의에서 대응 조치에 대한 논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 그동안 우리 정부 외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북한 제재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안보리가 그동안 주로 대응해온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과 비교할 때 도발 수위가 낮다는 점에서 당장 추가 조치가 나오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이유로 처음으로 북한 청천강호 운영 회사가 제재 대상에 추가된 것처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관련 조직이나 인물 등이 시간을 두고 제재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