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선양영사관으로 보내진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팩스로 발송한 곳은 김 과장의 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중국 웹팩스 업체 '엔팩스24'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이 팩스는 11월 27일자로 보내지도록 전날 예약발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이 허룽시 공안국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팩스 번호를 위조해 보낸 것이다.
검찰은 당초 이 사실조회서가 국정원 사무실에서 보내진 것으로 파악하고 김 과장 등을 기소했지만, 발송 장소가 김 과장의 집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국정원 협조자 김모(62)씨 측에서 김 과장을 증인으로 세우고 출입경 기록 위조 경위를 비공개로 신문했다.
김 과장과 김씨 등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유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