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간첩이라는 오해 속에서 사망한 고 정하진씨 유족에게 국가가 4억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정씨의 유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4억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지난 1969년 12월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 여객기가 북한에 납치돼 끌려갔던 정씨는 3개월 뒤 판문점을 통해 돌아왔다.
그 사건을 잊을 때쯤인 1977년 정씨는 여관방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뒤 "납북 후 포섭돼 농민들을 선동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자백했다.
이에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법정에서 경찰의 강제구금에 따른 자백이라고 호소했지만, 1979년 12월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