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 북파돼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에 체포된 뒤 1년7개월 동안 대남 간첩교육을 받고 다시 남파된 심씨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자수했으나 이중간첩 누명을 쓰고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에 처해졌다.
6세의 어린 나이에 부친을 찾다가 자신마저 북파 공작원 교육을 받기도 한 아들 심모(65)씨는 2006년에야 부친이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실을 알았다.
그는 2009년 아버지 심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심씨를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 점, 사형 집행 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점, 어린 심씨 아들에게 북파 공작 훈련을 한 점 등 불법 행위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