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관내 공장등록업체와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 안양상공회의소 회원업체 등 2천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업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에 따른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체에서는 그동안 일선에서 느꼈던 불편․불만 사항을 간단히 규제애로 건의서에 작성해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 기획예산과(규제개혁팀)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내용 중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례 개정 등 자체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검토를 거쳐 조속히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