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와 대안 3개 공구 및 차량기지)에서 28개 건설사가 공사 구간 나눠먹기 등을 저지른 행위로 과징금 4355억 원 및 일부 건설사, 임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키로 했다.
적발된 건설사들은 경남기업·금호산업·남광토건·대림산업·대우건설·동부건설·두산건설·롯데건설·삼부토건·삼성물산·삼성중공업·삼환기업·쌍용건설·SK건설·GS건설·KCC건설·코오롱글로벌·한라건설·한진중공업·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계룡건설산업·고려개발·극동건설·두산중공업·한신공영·포스코건설·풍림산업 등이다.
대안방식 발주 3개 공구와 턴키방식 발주 차량기지 공사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실행한 11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876억 원을 부과하고, 경남기업·대림산업·대우건설·동부건설·삼성물산·SK건설·GS건설·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등 9개사는 검찰 고발키로 했다.
△LPG 담합을 제외하고 제일 큰 건이라고 했는데 LPG 담합 당시 과징금 규모와 비교하면?
=파악을 해 보니까 LPG담합의 경우 (과징금)금액이 6689억 원이다. 이는 2010년 4월 23일 조치로 의결서 나간 날짜 기준이다. 지금까지 과징금 액수가 많은 건설업계 입찰담합은 올해 1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 공사 입찰 담합 건인 1322억8500만 원이었는데, 이번 건설업계 입찰담합 과징금 규모는 이를 넘어선 역대 최대다.
△입찰공고일 이전에 이미 나눠먹기를 했고 설계금액 대비 76%로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2009년 입찰의 상세내용이 사전에 유출됐을 텐데 결과가 늦어진 이유는?
=2009년에 유출됐으면 당시 우리 카르텔조사국 직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가만히 있었겠느냐, 바로 적발했을 것이다. 예전에 현장 조사한 것은 있지만 명시적 증거들이 별로 없었던 때로 금년 4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조사한 결과물이다. 아주 전형적으로 똘똘 뭉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 유출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 적발되지 않은 공구가 3개다. 1-1공구하고 3-2공구는 한 업체씩 들어왔으니까 담합이 아닐 수 있겠지만 다른 업체를 못 들어오게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또 1-4공구는 담합 건설사들이 대부분이던데 1-4공구는 담합 건에서 빠졌다. 이유는?
=나머지 대안했던 1-2, 2-3, 4-2공구는 담합을 했는데 1-4공구는 안 했냐는 것인데, 공구분할 담합까지 했다면 아마 이 공구도 쉽게 파악됐을 텐데 공구분할을 했다는 입증이 안 됐다. 대안의 경우 그런 정황도 발견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턴키로 했던 2개 공사의 경우에는 2009년도 것이 아니라 2008년도 것으로 공구분할 담합하기 전에 이미 벌어져 버린 것이다. 이미 입찰이 끝났던 것이라 최저가입찰제 담합 13공구 할 때 이미 끝난 것들을 가지고 안 했다는 심사관의 심사보고가 있다.
△19개 중에서 13개가 걸렸으면 6개는 정상적으로 입찰된 것으로 보는가?
=19개 공구 및 차량기지로 총 사업 규모가 20개다. 최저가입찰 13개 공구가 문제를 삼은 것이고 대안입찰 4개 공구 중 3개 공구가 입찰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것이다. 차량기지의 턴키는 제재를 했지만 2008년에 했던 턴키 2개는 자기네들이 담합하기 전에 이미 입찰되고 낙찰자가 결정돼 버렸기 때문에 담합을 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총 20개의 사업 중에서 17개의 사업이 제재 대상이 된 것이다.
△낙찰예정자 외의 들러리 7개 회사는 어떤 이득을 봤는가?
=낙찰예정자 외의 들러리 사들은 다른 공구나 해당공구에서 서브 지분, 즉 지분을 받는 대가를 받았다. 공동수급체, 그러니까 컨소시엄의 지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전부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규모는 조금씩 다르다. 어떤 경우는 향후 약속한 데도 있으나 공정거래법상 법위반을 따지는 중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파악을 하지 못했다.
△이번 제재에 불복, 항소를 밝힌 곳이 있는가?
=의결서를 받고 이의신청 기한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 이의신청을 할지 말지, 소를 제기할지 여부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되는 관계로 아직 시간이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인정했고 소 제기에 실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가 단정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라 답변이 쉽지 않다.
△담합 기업 중 과징금이 제로인 부분이 있다. 자본잠식이 되거나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회사는 마음 놓고 담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쌍용이나 풍림 같은 경우에는 워크아웃 중이나 규모가 작은 업체가 아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과징금 0원을 다만 얼마라도 전제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지금 워크아웃 들어간 업체 중 0원이 아닌데도 있다. 회생개시절차에 들어간 데는 조금 다르다. 과징금 부과고시를 보면 재정 부담능력을 보도록 돼 있다. 이를 감안했을 때 감경률을 적용하다 보니 최초 기본과징금 산정에 비해 감경되는 것이다. 감경률이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과하기도 한다. 우리가 워크아웃 들어갔다고 또는 자본잠식에 들어갔다고 무조건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감경률이 많다’, 어떨 때는 ‘다 죽이려고 하느냐’ 등 양론이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시수준을 정한 것이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8월 개정 과징금 고시가 적용되도록 돼 있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지금 감경률보다는 감경 폭이 훨씬 줄어드는 감경률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