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다롄(大連)시 구치소에서 25일 오전 마약밀수죄를 적용 받고 사형 판결이 확정됐던 50대 일본인 남성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중국 일본대사관에게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지방법원)에서 사형집행에 대한 통보가 있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이날 오전에 사형을 집행했다는 연락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상은 “어떠한 죄를 내릴지는 그 나라가 결정하는 사안”이라면서도 “국민 감정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인에 대한 사형 판결에는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중국에 전달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