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올해 상반기 동안 2만여 명이 16억원에 이르는 기초노령연금을 부당수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 16억여 원 가운데 6억6445만원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5일 기초노령연금을 확대·개편한 기초연금이 처음 지급되는 시점에서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기윤 의원은 24일 "수급예정자가 연금 신청을 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내역을 줄여 신고하거나 누락함에 따라 잘못 지급된 연금액이 6억8424만원"이라며 "전체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유형 중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되는 경우(5억1680만원) △유족들의 사망신고 지연 등에 따른 경우(2억42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24일 "수급예정자가 연금 신청을 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내역을 줄여 신고하거나 누락함에 따라 잘못 지급된 연금액이 6억8424만원"이라며 "전체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유형 중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되는 경우(5억1680만원) △유족들의 사망신고 지연 등에 따른 경우(2억42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날 강기윤 의원은 "새로 시행되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잘못 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거나 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안전행정부가 각 지자체의 실태조사 담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충원하는 동시에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하도록 해 사망자 수급 또는 허위 소득 및 재산 신고 등에 따른 부당수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