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이자까지 더해 환수"

2014-07-2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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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오는 25일 처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 연금액에 이자까지 더해 물어줘야 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 기초연금액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규정을 자세히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초연금 지급 정지 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됐거나 이외에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붙여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망 등의 사유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했는데도 가족 등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지자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복지부나 지자체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징수하도록 했다.

이처럼 기초연금 부당수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것은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경우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당 수급한 사례가 4만6356건, 금액은 36억4423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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