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피의자 최 ○ ○(만 40세)는 택시운전을 하는 자로, 피해자 윤 ○ ○(만 41세, 여)를 자신이 운행하던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여 7. 23. 08:00-09:30경, 보령시 대천동 중앙로에서 피해자를 납치하여 도주한 것이다.
피해자가 2차례‘살려 달라’는 위급한 내용으로 112신고하여, 긴급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바, 용의차량이 09:55경(예산 신양), 10:01경(공주 우성)으로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상이었고,
1차례 지인에게 ‘서공주 빨리신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총 3회의 신고로 용의차량이 서천 공주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관할서에 공조요청 수사하였다.
7. 24. 11:25경 서천군 마서 국립생태원 앞 도로상에서 장항선(철도)콘크리트 교각을 충돌 후, 차량 화재로 피의자 사망, 피해자 중상으로 원광대병원 후송 치료중이다.
서천경찰은 치료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납치를 당하게 된 경위 및 피의차량을 추격한 구룡파출소 순찰차 및 목격자 상대로 사고경위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