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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뉴스타파가 7·30 재보선 광산을에 출마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 재산 신고 논란에 대해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타파는 22일 '권은희 재산 논란, 알 권리가 핵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취재 결과 권은희 후보 배우자가 1인 주주인 법인 소유의 오피스텔에 권은희 후보 부부가 사실상 거주하는 등 법인과 개인 사이의 경계가 분명치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권은희 후보 부부는 남편 남씨가 대주주인 ‘케이이비앤파트너스’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별도의 임대차 계약 없이 실제로 거주했다"며 "법인의 주요 사업 목적 자산을 사실상 개인 재산과 다름없이 이용했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또 "권은희 후보 측은 정정보도 요청서에서 '스마트에듀'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 7개의 시세는 20억 원에서 25억 원 정도라고 밝혔고, 16억 원의 근저당 채무가 남아 있어 실제 자산 가치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권은희 후보 측의 해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공개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권은희 후보 측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더 나아가 "권은희 후보 남편의 스마트에듀 사업 방식을 보면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질권 대출로 부동산에 설정된 부실 채권 등을 인수해 자산을 늘려 나가거나, 채권 재양도를 통해 단기 차익을 노리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18일 권은희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편 남씨의 부동산 관련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권은희 후보는 "선거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며 뉴스타파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