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을 통해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영업점을 방문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상당수 소비자들이 이용업체 등에 직접 연락해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거래은행에 요청해도 가능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또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해지를 요청할 경우 은행이 이용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지 않아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금감원은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어느 영업점을 방문해도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자동납부를 즉시 해지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업체(단체)가 대행업체를 이용해 자동납부를 받는 경우 해지하는 데 1~2일이 소요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모든 종류의 자동납부 조회 및 해지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은행에 서비스 정비를 지시했다.
금감원은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자동납부를 하는 소비자가 자동납부 해지 시 이용요금을 완제하지 않으면 연체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자동납부를 통해 이용중인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를 통해 자동납부를 해지했지만 계좌에서 자동납부 된 경우 거래은행에 즉시 알려야하고, 명의도용 등으로 불법적으로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경우 금감원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