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22일 사망함에 따라 검찰의 유병언 일가의 재산 환수 작업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의 유병언 일가에 대한 재산 환수 작업은 크게 형사와 민사 두 방향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추징보전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유병언 일가의 배임·횡령 범죄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야 한다. 유병언씨가 사망하면서 기소 자체를 할 수 없게 돼 형사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다른 형태의 재산환수 방법을 취해야 한다.
이에 법무부는 유병언씨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숨지더라도 소송의 효력이 재산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만약 부인·자녀나 형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유병언씨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국가가 유족 보상금, 사고 수색·구조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사고 책임자에게 돌려받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병언씨가 사망해도 민사상 책임은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해 찾아낸 재산을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