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국회의원 겸직 등 신고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의원직 외 다른 직위를 겸직하고 있는 95명 중 48명에 대해 겸직 불가 판정을 내렸다. 또한 영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14명 중 2명도 불가 판정했다.
국회윤리심사자문회의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여야 의원 32명이 이의 제기를 함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6월 말 최종 보고서가 제출됐다. 이 중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의 대한체육회 이사직에 대한 겸직 금지를 철회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의 직위를 갖고 있는 일부 의원도 예외로 했다. 이에 겸직 불가 대상은 30여명으로 줄었다.
이 30여명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과 '다른 법률에서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직'이 아닌 겸직을 맡고 있어 불가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