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 애매한 중산층 기준…유리지갑 해결할까

2014-07-2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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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과표구간 5500만원 작년과 동일…중산층 기준은 여전히 답보

4월 중산층 재정립 방안 검토…세월호 이후 백지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중산층 기준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세법 과세 과표 구간을 놓고 ‘월급쟁이는 유리 지갑 세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관심을 모았던 중산층 기준 재정립 없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당초 중산층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 백지화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13일 소득세 과세 구간을 연소득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상향 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 수정안을 내놨다. 8일 발표 후 닷새 만에 과세 과표 구간이 전면 재검토 됐다.

정부가 과세과표 구간을 수정한 것은 애매한 중산층 기준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중산층 기준이 다른데 과표 구간을 너무 낮게 잡다 보니 월급쟁이들이 세법의 주요 피해자로 내몰렸다.

여기에 청와대와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국민의 불만을 가중시켰다. 당시 조원동 경제수석이 ‘거위털 뽑듯 (고통을 못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정부는 이같은 과정을 겪으며 올해 4월 ‘중산층 기반 강화 방안 마련 및 중산층 기준 정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가 지난 4월 계획한 중산층 기준은 현재 소득 기준을 최고 150% 이상으로 상향 조정 방안이 유력시 됐다. 현재 중위 소득의 50~150% 해당 가구를 중산층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판단이 주요했다.

기재부는 우선 적으로 중위 소득 구간 손질이 필요하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중산층 통계 기준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현실과 괴리감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위 소득 상위 구간은 200% 내외, 연봉으로 따지면 7000만원 수준까지 중산층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연봉 7000만 원은 이미 지난해 세법 개정안 당시 증세 과정에서 정부가 중산층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 정책 수립은 전면 백지화 됐다. 오히려 기존 5500만원 과세 과표를 고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중산층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세법을 놓고 정치권과 국민들의 분노를 살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견해도 나온다.

더구나 서민 과세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올해도 ‘유리지갑’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다. 또 다시 ‘증세’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이유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증세는 없다는 국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 원천 징수 세율을 못 올리고 있다”며 “근로 소득자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것보다 솔직한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도 들쭉날쭉한 정부의 중산층 기준이 적용될 경우 ‘증세 없는 재원 확보’를 고수하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 세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조세와 예산이 기재부의 한 해 농사라고 불릴 정도로 세제 개편은 기재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며 “중산층 개념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세법을 추진하면 작년과 같은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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