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22일 “동산고에 대해 사실상 자사고 지정 취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라며 “29일 청문이 이뤄진 후 전체 평가 내용과 절차 등을 검토해 지정 관련 의견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교육부가 지정 취소를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의 지난 6월 결론이 난 안산 동산고의 평가 결과를 미흡으로 교육부에 보고하고 지정취소 여부 관련 협의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2개월 이내 이에 대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보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14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6월까지 1차 평가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2차 평가에 대해서는 보고나 협의가 없었고 문의를 해도 진행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결과를 가져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 평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문의를 해도 지금까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식의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다”며 “2차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면 학교에 그 기준을 통보했는지 등을 따져보고 계획 수정 등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의 면접권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교육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 입시 전형에 대해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시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면접권 박탈을 통해 폐지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실제 강행할 경우 교육부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