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SK하이닉스는 일본 도시바가 지난 3월 제기한 소송 소장을 송달받았음을 확인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SK하이닉스는 "일본 도시바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이용해 제조한 낸드플래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도쿄지방법원에 1조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도시바가 청구한 구체적 보상 금액은 1091억5100만엔으로 한화 약 1조1113억원에 달한다. 이는 SK하이닉스 자기자본의 8.50%에 해당하는 액수다.
앞서 지난 3월 13일 도시바는 SK하이닉스 측에 낸드 플래시 기술 유출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이어 다음날인 14일에는 도시바와 낸드 협력 관계에 있는 미국 샌디스크가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고등법원에 동일한 사안으로 손해배상과 더불어 판매금지 소송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