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의수)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보수·정비업체 이사 정모(41)씨와 한국철도공사 분당건축팀 선임설비장 임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한국철도공사 분당건축팀 팀장 강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일 야탑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이상한 소음이 난다는 고장신고를 받고 기계 점검에 나선 정씨는 감속기와 모터를 연결하는 피니언기어를 강도가 떨어지는 짝퉁 부품으로 바꿨다. 이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정씨는 또 노후 감속기를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신속히 바꾸지 않았다. 수리 과정 중에는 피니언기어 전용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아 기어가 조기 마모되는 결과도 초래했다.
이와 함께 임 설비장은 에스컬레이터를 점검수리 때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고, 정씨로부터 감속기 교체 건의를 받았지만 정작 상급자인 강씨에게 보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