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주택자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 ‘대못’ 뽑는다

2014-07-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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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의원, "부동산 시장 얼어붙으면 안돼"

새누리당 지도부 [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당정이 2주택자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임대 소득 과세안(전세 임대 주택 과세안)을 철회하기로 17일 전격 합의했다.

2008년 미국 발 금융 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강력한 경기부양 효과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천명한 가운데 당정이 전세 임대 주택 과세 방침을 거둬들임에 따라 그간 부동산 시장을 옥죄던 규제의 빗장이 풀리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전세 임대 주택 과세 방안을 철회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이와 관련, “전세 임대 주택 과세안 철회는 정부와 우리 당의 원칙이었다”라며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과세를 하면 (시장이) 더욱 얼어붙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나성린 수석부의장은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임대 소득 과세 내용이 빠진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의원 대표 발의)’을 이르면 이날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6일과 3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당정이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의 대못을 뽑은 것은 부동산 침체에 따른 경기 침체가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정 간의 마찰로 부동산 시장에 퍼진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불안 요인을 제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전세 임대 주택 과세안의 철회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전세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당정 간의 마칠 요인으로 지적됐다.

당정은 6월 13일 협의를 통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 2000만 원 이하 월세 소득자에 대해 오는 2017년부터 기존 종합 과세(세율 6∼38%)보다 유리한 분리 과세(14% 단일세율)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 임대 주택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당정 마찰 등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면서 그동안 2주택자 전세 과세의 당위성을 주장한 기획재정부도 강경 입장을 거둬들였다.

다만 정부 여당과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길로 가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2012년 발의 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지난 3월 발의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범 야권이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을 ‘반서민·친재벌’ 정책으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로 맞설 것으로 보여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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