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및 기념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하지만 현충일, 국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달아야 한다. 조기를 달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달면 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2007년 폐지됐다. 폐지된 이유는 2006년 공공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에 7월 17일 제헌절은 '무휴 국경일'이 됐다.
7월 17일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을 접한 네티즌은 "7월 17일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 사실 헷갈렸었다", "제헌절인데 태극기 단 집 몇 없더라", "7월 17일 제헌절, 국경일 같지 않아"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