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울산시는 7월 17일 오후 3시 북구 달천농공단지 회의실에서 장만석 경제부시장, 달천농공단지 기업체 대표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기업규제 발굴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기업규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세 번째로 열린다.
울산시는 기업규제 발굴 토론회에서 제안된 건의규제에 대해 해결 가능한 사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 민원으로 등록하여 중앙부처 건의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장만석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우리 시는 주변에 혼재하고 있는 각종 규제로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투자를 위축하는 기업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고충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기업규제 발굴토론회와 기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총 139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이 중 울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항만배후단지 조경설치 면제,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록신고 일원화 등이 해결되는 등 24건이 해결됐다.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확대, 모듈화 입주업종 완화, 길천 산단 ~ 지화마을 간 도로개설 등 11건은 자체 검토 중이며,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 추가, 신용보증기금 어음보증 실질적 지원, 산업단지 처분기간 완화 등 18건은 수용 불가로 검토됐다.
또한, 법령개정 및 중앙정책과 관련된 중앙과제 86건은 현재 중앙부처에 건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