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15일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 농·축산 협력 지원 입장에 따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 축산, 보건의료 3개 분야에 10억원씩 총 30억원을 민간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은 온실 사업, 보건의료 부문은 아동질병 치료·예방 등 진료소 건립, 축산은 낙농 사업 등 분야다.
민간단체 대북지원 사업에 정부 기금이 투입된 것은 5·24조치 발효 직전인 지난 2010년 5월 산림 병충해 방제 지원 명목으로 남북협력기금 4억2000만원이 투입된 것이 마지막이다.
정부가 이날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5·24 조치도 실질적으로 해제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5·24조치의 틀과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모든 부문에 정부의 지원이 풀린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당국 차원의 직접적인 대북 지원을 사실상 끊고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도 '순수한 인도적 분야'로 한정해왔다.
한편 북한은 최근 우리 민간단체의 산림 지원 물자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민간단체 '겨레의 숲'은 개성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과 대북 산림녹화 지원사업 재개에 합의하고 금주 중 병충해 관련 물자를 반출할 계획이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어제 경기도측에 팩스를 보내 '드레스덴 구상과 연계해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농업, 축산, 보건의료 3개 대북지원 분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에 포함된 것이어서 향후 북한이 우리의 지원 의사를 거절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