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매년 5개 추진, 민간 유치 ‘관건’

2014-07-15 06:00
  • 글자크기 설정

주택기금 통한 자금 지원, 입지규제최소지구 등 도입

대도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노후항만 및 주변배후지역 연계형 예시도.[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민관의 파트너십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자금 지원 및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도시의 경우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산업기능, 중소도시는 차별화된 추진 전략이 중요한 것으로 강조됐다.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정부는 앞으로 매년 5개 가량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및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해당 도시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경제기반형 재생전략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 제정을 통해 쇠퇴하는 대도시 구도심이나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이 주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쇠퇴상권을 살리는 근린재생형과 도시 경제기반 회복을 위한 경제기반형으로 나뉜다.

유사사업 경험도 있고 지자체 이해도도 높은 근린재생형과 달리 경제기반형은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돼 개념과 추진전략에 대해 이해와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기반형은 노후 항만·역세권 개발, 공공청사·공장 이전부지 등 개발과 연계하고 도시 특화 산업과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부족한 도시기능을 도입·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외에서는 철강산업 쇠퇴를 첨단사업·과학기술 단지 유치로 극복한 영국 셰픨드시, 낡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화한 미국 보스턴시 등이 대표 사례다.

설명회는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국토부의 도시재생정책 및 사업확대 계획 발표,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대 정창무 교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개념과 추진과제’에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도시 경제발전전략 및 잠재력에 대해 분석하고 타 도시와 차별화된 특화산업 등 경제기반을 선정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의 파트너십,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자금지원·컨설팅, 규제완화 및 토지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도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전략을 발표한 LH연구원 김주진 박사는 대도시 경제기반형 사례로 독일 뒤셀도르프 및 함부르크(항만 재개발),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폐철로 활용), 일본 토요스지구(조선소 부지 이전적지) 등을 들었다.

그는 “대도시의 경제기반형은 경쟁력이 있는 소수 전략 지역에 대해 해당 도시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기능을 도입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등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컨트롤타워로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자원을 집중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소도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전략’을 발표한 목원대 이재우 교수는 대도시에 치우친 경제기반형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 중소도시 등은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1차산업 비중이 높다”며 “지역 역사·문화·자연환경 등 자산을 활용하고 특화 산업을 육성할 때 인근 도시와 차별화된 콘텐츠로 외부 수요 등을 충분히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올해 착수한 부산·청주 등 경제기반형 선도지역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2016년부터는 일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매년 5개 가량 추진키로 했다. 사업이 선정되면 4년간 500억원(국비 250억원)의 마중물 예산을 투자하고, 국가․지자체의 각종 연계사업을 함께 집중지원하게 된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택도시기금법’ 제정 시 우수하고 공공성을 갖춘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투․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입지규제최소지구가 도입되면 선도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설명회 이후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을 준비 중인 지자체의 사업구상에 대한 품평회를 9월 열고 내년까지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다채롭고 창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실현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