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 한국은 빅데이터 약소국… “빅데이터 산업, S.P.E.E.D 필요”

2014-07-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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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우리나라 빅데이터(Big Data) 기술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2년 이상 뒤처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활성화와 기술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5일 ‘빅데이터 활용현황과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빅데이터가 핵심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활용은 부진하다”며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스피드(S.P.E.E.D)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피드(S.P.E.E.D)는 △공공데이터 개방(Share public data) △중소·중견기업 육성(Promot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전문인력 양성(Educate to train experts) △수요창출(Endeavor to generate demand) △규제완화(Deregulate) 등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21세기의 원유로 불리고 있는 빅데이터는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을 말한다. 이를 통해 이미지나 동영상·행동패턴·위치정보 등을 종합해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초고속 수집·발굴·분석을 지원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나 틈새시장 공략에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그러나 빅데이터 활용에 적극 나서는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과 달리 국내기업들은 아직까지 빅데이터 활용이 저조한 상태다. 기술력 또한 2년 이상 뒤처지고 있다.

대한상의가 최근 국내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1.6%가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활용하고 있다'는 기업은 7.5%에 그쳤고, '향후 활용 계획이 있다'는 답변도 10.9%에 불과했다.

김사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수년간 빅데이터가 큰 화두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은 초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다수의 기업들이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2013년 기준으로 선진국과의 빅데이터 핵심기술 격차를 살펴보면 수집관리 분야 기술은 평균 2년, 연산처리 분야는 3~4년, 분석 분야 또한 2년 이상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

대한상의는 “빅데이터 핵심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2년 이상 뒤처진다”며 “이대로 가다간 국내 빅데이터 시장이 외국 솔류션에 잠식당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빅데이터 산업의 뒤처진 기술력을 만회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S.P.E.E.D’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상의는 ‘가치 있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제안했다. 상업적 활용 가치가 있는 정부보유 정보의 지식재산권 완화를 통해 가치 있는 데이터의 활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기업 창업 지원, 공정경쟁환경 조성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빅데이터 관련 창업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도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의는 “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양적 공급과 더불어 질적 제고도 필요하다”며 “고급인력임에도 일반 개발자와 똑같이 평가받는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인력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빅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빅데이터 수요창출’을 위한 노력도 요구사안 중 하나로 꼽혔다. “정부 차원에서 선도 사업 및 모범사례를 발굴해 빅데이터의 수요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상의는 제언했다.

끝으로 ‘데이터 활용의 규제완화’를 위해 “개별 고객의 성향, 선호 등을 파악해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마케팅이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규제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상의는 말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본부장은 “빅데이터는 ICT 분야를 비롯하여 산업계 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대두된 만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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