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3호선 도곡역 방화범 징역 5년 판결

2014-07-11 17:59
  • 글자크기 설정

서울중앙지법 "그릇된 동기, 엄중한 경고 필요"

[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난 5월 지하철 3호선에서 방화를 저지른 방화범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로 구속 기소된 조모(7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세상에 알리려는 그릇된 동기로 너무나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시는 이런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5월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조씨와 같은 객차에 타고 있던 역무원 권씨가 신속하게 화재를 진화해 다행히 대형 참사는 면했다. 조씨는 방화 후 열차가 정차하자마자 달아났지만 30여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