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 언론 매체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2주택자 전세과세로 인해 입법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은 곤란하다"며 "새누리당에서 결정하는 쪽으로 따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달 정책토론회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3주택 이상자도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비과세 기간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2ㆍ26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원칙이 최소한 개정안의 국회 상정 단계에는 담겨야 한다는 정부 측 입장과 2주택 전세소득 과세 관련 문구는 빼고 일단 상정하고 추후 논의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측 의견이 맞부딪치면서 법안 상정 자체가 계속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