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편법 영업을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68곳을 형사 고발한 것에 대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앞서 미래부는 영업 정지 기간 가입 모집을 하거나 보조금을 살포하면 해당 이통사 대표를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직접 영업지시를 내린 증거를 찾지 못해 CEO에 대한 형사고발과 통신사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지 못했다며 통신사는 쏙 빼고 대리점만 고발했다.
이에 대리점 관계자들은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일선 대리점이 아닌 온라인 매집상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통신3사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