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대한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등을 따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다.
방통위는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총 6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재조정은 2010년 27만원으로 정한 이후 4년 만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대상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과 제조사들이 이통사를 통해 지급하는 장려금을 합친 것을 최대 금액(35만원)으로, 여기에서 대리점 마진 정도를 뺀 것을 하한 금액(25만원)으로 각각 설정하고 이 사이에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정해 공고하기로 했다.
또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위원회가 6개월마다 조정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이통사로 하여금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고 이 정보를 7일 이상 유지토록 했으며, 대리점·판매점은 이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이통사별 보조금 규모를 쉽게 파악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따라 최고 4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또 통신시장이 과열되는 경우에는 방통위가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조치로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현재 휴대전화 보조금에 포함된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를 분리해 각각 공시하는 방안은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법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안에 대해 논의 단계부터 보조금 상한액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이통사들은 결국 상한선이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 불만을 나타내는 한편 신규 단말의 출고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제조사측은 "보조금이 수시로 변한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사업·영업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날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와 심사를 거쳐 9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