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이모(37·여) 씨가 문제의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3) 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윤씨가 김 전 차관을 비롯, 유력 인사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들이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당시 이씨는 해당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동영상 속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을 불기소처분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윤씨가 김 전 차관 외에도 기업인 P씨, M씨 등 5명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을 접수했다. 예전에 우리가 수사한 내용과 다른 것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