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보행자 안전편의 확보

2014-07-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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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행복청 훈령)’ 일부를 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보행자 등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며, 사업시행자와 시설물 공급 관계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에 대한 수요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으며,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음벽의 재질을 현재의 접합유리에서 강화접합유리로 변경해 충격 시 유리파편으로부터 부상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버스승차대의 유리 지붕에 차광 필름을 부착해 햇빛이 차단되도록 했다.

이상복 행복청 도시계획과장은 “공공디자인이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면서 “행복청은 주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요소인 형태 재료 색상 등에 대한 상세한 설계기준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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