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의료용 대마초 사용 합법화

2014-07-08 15:56
  • 글자크기 설정

[사진 출처: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뉴욕주에서 의료용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됐다.

7일(현지시간) AFP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암, 에이즈 바이러스(HIV), 루게릭병(근위축성측색경화증), 파킨슨병, 간질 등에 대한 처방전이 있으면 대마초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서명된 법안에 따르면 환자도 '의료용 대마초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하고 소수의 배급소에서만 대마초를 받을 수 있다. 처방 기간은 30일 이내다.

미국에서는 뉴욕주를 포함해 코네티컷주, 뉴저지주 등 23개 주가 의료용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했다.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에서는 성인에게 의료용 대마초뿐만 아니라 오락용 대마초도 허용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