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형사2부장검사 윤대진)은 8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진도VTS를 책임졌던 센터장 A씨와 팀장급 B씨와 C씨 등 3명에 대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인 1조로 구역을 절반씩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한 사람이 도맡고(직무유기), 이를 감추려고 혼자서 작성한 교신일지를 두 명이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세월호 당시 근무했던 팀장과 근무 태만 사실을 숨기려고 사무실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한 CCTV 관리자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CCTV의 영상 복원을 대검에 의뢰했으며 일부는 복원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7일 구조·수색 업체 선정과정에서 일어난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과 관련, 언딘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해경 사법처리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