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형사2부장검사 윤대진)은 8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진도VTS를 책임졌던 센터장 A씨와 팀장급 B씨와 C씨 등 3명에 대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인 1조로 구역을 절반씩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한 사람이 도맡고(직무유기), 이를 감추려고 혼자서 작성한 교신일지를 두 명이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세월호 당시 근무했던 팀장과 근무 태만 사실을 숨기려고 사무실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한 CCTV 관리자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구조·수색 업체 선정과정에서 일어난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과 관련, 언딘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해경 사법처리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