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처음 실시하는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은 양측이 각각 일정 사업비를 투자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 등을 공동시행하고 지분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김해 율하2지구다. LH는 민간 사업자에게 단지 조성공사 시공권을 부여하고 투자지분 내에서 조성되는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자격은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단독 또는 5인 이내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9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 공모지침서 등 관련 서류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LH는 오는 14일 오후 2시 LH 오리사옥 대회의실에서 이번 공모와 관련해 제반사항 안내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 후 24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사업참여가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공동 택지개발사업으로 LH의 개발 노하우와 민간의 창의성이 결합된 택지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LH에게도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