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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7/08/20140708083049734496.jpg)
[사진=아이클릭아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로를 굴착할 때 5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리청은 이를 토대로 개별 사업의 시기를 조정해 통합 시행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도로부지에서 도시가스나 상수도 사업을 할 때마다 수시로 도로를 굴착해 예산과 비용을 낭비하고 불편을 초래하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도로구역 내 유휴부지가 있을 경우 물류·신재생에너지시설이나 공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점용료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 출입구에 장애인용 접근로를 설치하면 점용료를 면제키로 했다.
과적차량 근절 방안으로는 화물차 차축을 조작하거나 축간 거리·축의 높이를 조절하고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해 적재량 측정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국토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도로점용, 과적단속 분야를 개선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로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