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시흥시(시장 김윤식)가 내달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을 홍보하고, 강화된 법적 책임·의무에 관한 내용을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수집 근거가 구체적으로 있는 경우와 급박한 재해․재난 상황에서 생명․신체․재난상 이유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된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2016년 8월 6일까지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한편 앞으로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 기관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아이핀(I-PIN), 휴대전화번호, 회원번호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