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사 입찰에 짬짜미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서희건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 및 낙찰자·들러리를 사전 합의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서희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 84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환경공단(옛 한국환경자원공사)이 지난 2009년 5월 20일 발주한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입찰에 담합했다.
효성에바라는 들러리인 서희건설의 설계용역회사를 선정하고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들러리 설계 용역서(B설계)를 작성하는 방식을 진행했다.
또 서희건설에게는 공사예정 금액의 99.9%에 해당하는 투찰금액을 미리 정해 알려주는 등 들러리 투찰을 주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효성에바라에 과징금 감경을 적용해 8100만원을, 서희건설에는 2억300만원의 과징금을 조치키로 했다.
유성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건은 지난해 조사를 시작해 적발했으나 효성에바라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 사유가 적용됐다”며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 가격을 높이는 담합 행위를 적발 및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효성에바라는 2009년 5월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도 적발돼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경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