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65종 직접 발급.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최근 무인민원발급기를 5개소에 추가로 설치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신설된 곳은 안양2동, 석수2동, 비산3동, 부림동, 호계2동 등 동주민센터 건물내 5개소로서, 모두 23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65종에 이르는 제증명을 터치방식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23개소 중 동주민센터가 아닌 (지하철)역과 대형쇼핑센터 등에서는 공공기관 일과시간 이후인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도 이용 가능하다. 관련기사안양시 지역사회복지 민·관 합동워크숍 열어안양시 제19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열려 시 관계자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24시간 언제든지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는 정부포털서비스인 ‘민원(www.minwon.go.kr)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며, 무인민원발급기와 함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무인민원발급기 #안양시 #이필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