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교직원에 대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7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학교 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 4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교사, 체육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이수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매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고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교직원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기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